안정된 주거공간에서 따뜻한 돌봄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저희 초록나무가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입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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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로 6세 미만의 법정 등록 장애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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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등록 장애인으로서 실비입소를 희망하는 6세 미만의 장애 영유아
입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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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초생활수급(실비)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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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초록나무 입소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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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입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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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창원시청 입소결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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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입소결정
구비서류 안내
수급자
-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사진3매, 도장,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X-Ray 결핵여부, 간염, 항원항체 표시, 혈액형)
- 기초수급자 확인서류(수급자 증명서)
- 투약할 경우 - 의사소견서, 약처방전
실비
-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사진3매, 도장,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X-Ray 결핵여부, 간염, 항원항체 표시, 혈액형)
- 기초수급자 확인서류(수급자 증명서)
- 투약할 경우 - 의사소견서, 약처방전
입소자의 권리

- 01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 02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사회ㆍ심리 재활, 교육재활, 의료재활, 생활재활, 지역사회 연계등의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
- 03
서비스 제공 및 생활관련 사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04
의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 05
가족 및 외부인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
- 06
자유롭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07
본인 또는 가족이 원할 때 퇴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