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된 주거공간에서 따뜻한 돌봄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저희 초록나무가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입소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로 6세 미만의 법정 등록 장애 영유아

  • 법정 등록 장애인으로서 실비입소를 희망하는 6세 미만의 장애 영유아

입소절차

  • 01

    기초생활수급(실비) 대상자

  • 02

    초록나무 입소의뢰

  • 03

    입소상담

  • 04

    창원시청 입소결정통보

  • 05

    입소결정

구비서류 안내

수급자

  •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사진3매, 도장,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X-Ray 결핵여부, 간염, 항원항체 표시, 혈액형)
  • 기초수급자 확인서류(수급자 증명서)
  • 투약할 경우 - 의사소견서, 약처방전

실비

  •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사진3매, 도장,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X-Ray 결핵여부, 간염, 항원항체 표시, 혈액형)
  • 기초수급자 확인서류(수급자 증명서)
  • 투약할 경우 - 의사소견서, 약처방전

입소자의 권리

  1. 01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2. 02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사회ㆍ심리 재활, 교육재활, 의료재활, 생활재활, 지역사회 연계등의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

  3. 03

    서비스 제공 및 생활관련 사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04

    의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5. 05

    가족 및 외부인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

  6. 06

    자유롭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7. 07

    본인 또는 가족이 원할 때 퇴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