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재활교사 채용 재공고
작성자
초록나무
작성일
2026-08-26
조회
192
초록공고 26-21호
□ 급여기준 : 2026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 지원기준
□ 근무시간 : 주 40시간 근무(주간, 오후, 야간 3교대 근무)
초과근무 발생 시 연장근로 수당 지급(교대근무자 월 40시간)
가. 1차 : 서류 전형
나. 2차 : 면접 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대상자는 개별 통보)
가. 자격 요건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채용 직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 지침(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을 준용한다.
나. 지원 연령 : 제한 없음
【단,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 제1항 제1호의 7 또는 제1호의 9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아동복지법 제 29조의 3에 의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마.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3항에 의한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바.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에 의한 범죄경력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 노인복지법 제29조의17, 시행령 제20조의9에서10, 시행규칙 제29조의19에 의한 노인학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아.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채용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판단 기준일 : 최종 면접일 및 합격자 추가서류 제출일
가. 원서접수기간 : 2026.8.26.(수) ~ 2026.9.10.(목) 17:00까지 접수분에 한함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E-MAIL접수(hkgreentree@hanmail.net)
다. 접수장소 : 초록나무 사무실(접수 담당자 : 기획행정과장)
※ 유의사항
1) 응시자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확인하고, 원서 입력사항을 정확하
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경력증명서(사회복지시설 및 유사경력)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책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을 참고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
야 합니다.
3) 반드시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하거나 서류내용
조회 또는 확인과정에서 원서상의 기재 사항과 상이한 내용이 발견될 시, 그에 따른 책
임과 불이익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에게 귀속되니 기재사항 확인에 특별한 신
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불합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용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추가 제출서류에 성별, 나이, 종교 등의 차별적인 내용 표 시 금지(예시: 자격증 사본 생년월일 삭제등)
※ 전형 절차는 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합격자는 초록나무에서 근무할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기본증명서 1부
- 채용 신체검사(B형 간염, 결핵, 잠복결핵 포함) 결과지
- 위 신체검사 및 건강검진은 각 지역 보건소 또는 병원에서도 검진이 가능합니다.
- 범죄경력회보서 조회 동의(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
- 위 범죄경력회보서 조회 동의는 지원자격 다항과 라항을 참조하여 성범죄경력 및 아동
학대관련범죄경력을 조회 동의하는 것으로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 로그
인하여 시설코드(AAB3XA) 및 검증번호(0770)를 입력하여 초록나무의 기관정보를 확
인하신 후 범죄경력 조회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나. 합격자는 가항에 안내한 서류에 대하여 본 시설이 통보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다. 합격자는 3개월의 수습 기간 적용됩니다.
가. 원서 및 각종 증명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나. 응시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와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범죄경력조회, 채용신체검사, 특수건강검진 결과서 등)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다.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평가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합니다.
바.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초록나무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사. 자세한 사항은 초록나무 사무실(☎055-222-07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초록나무 생활재활교사를 신규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6일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초록나무 원장
| 1. 채용 직종 및 인원 |
|
채용직종 |
선발인원 | 담당업무 | 비고 |
| 생활재활교사 | 1명 | 이용장애아동 지원 등 시설장이 정한 업무 등 |
□ 근무시간 : 주 40시간 근무(주간, 오후, 야간 3교대 근무)
초과근무 발생 시 연장근로 수당 지급(교대근무자 월 40시간)
| 2. 전형 방법 |
나. 2차 : 면접 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대상자는 개별 통보)
| 3. 지원 자격 |
※ 채용 직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 지침(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을 준용한다.
나. 지원 연령 : 제한 없음
【단,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 제1항 제1호의 7 또는 제1호의 9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아동복지법 제 29조의 3에 의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마.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3항에 의한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바.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에 의한 범죄경력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 노인복지법 제29조의17, 시행령 제20조의9에서10, 시행규칙 제29조의19에 의한 노인학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아.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채용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판단 기준일 : 최종 면접일 및 합격자 추가서류 제출일
| 4. 접수 일정 |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E-MAIL접수(hkgreentree@hanmail.net)
다. 접수장소 : 초록나무 사무실(접수 담당자 : 기획행정과장)
| 5.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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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규격 및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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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1부 |
본 시설 지정 양식 (초록나무 홈페이지 www.hkgreentree.or.kr 구인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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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1부 |
본 시설 지정 양식 (초록나무 홈페이지 www.hkgreentree.or.kr 구인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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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자격 발급 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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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1부 (사회복지시설 및 유사경력) |
이전 근무지 경력증명서 양식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 확인서 |
| 군경력 증명서 1부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군경력 포함)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별첨 양식 (초록나무 홈페이지 www.hkgreentree.or.kr 구인공간) |
1) 응시자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확인하고, 원서 입력사항을 정확하
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경력증명서(사회복지시설 및 유사경력)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책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을 참고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
야 합니다.
3) 반드시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하거나 서류내용
조회 또는 확인과정에서 원서상의 기재 사항과 상이한 내용이 발견될 시, 그에 따른 책
임과 불이익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에게 귀속되니 기재사항 확인에 특별한 신
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불합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용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추가 제출서류에 성별, 나이, 종교 등의 차별적인 내용 표 시 금지(예시: 자격증 사본 생년월일 삭제등)
|
1차-서류전형 |
2차-면접일자 | 최종합격자 발표 |
| 합격자 개별통보 | 2026.9.11.(금) |
2026.9.11.(금) 개별통보 |
| 7. 합격자 유의사항 |
합니다.
- 기본증명서 1부
- 채용 신체검사(B형 간염, 결핵, 잠복결핵 포함) 결과지
- 위 신체검사 및 건강검진은 각 지역 보건소 또는 병원에서도 검진이 가능합니다.
- 범죄경력회보서 조회 동의(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
- 위 범죄경력회보서 조회 동의는 지원자격 다항과 라항을 참조하여 성범죄경력 및 아동
학대관련범죄경력을 조회 동의하는 것으로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 로그
인하여 시설코드(AAB3XA) 및 검증번호(0770)를 입력하여 초록나무의 기관정보를 확
인하신 후 범죄경력 조회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나. 합격자는 가항에 안내한 서류에 대하여 본 시설이 통보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다. 합격자는 3개월의 수습 기간 적용됩니다.
| 8. 기타 사항 |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나. 응시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와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범죄경력조회, 채용신체검사, 특수건강검진 결과서 등)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다.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평가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합니다.
바.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초록나무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사. 자세한 사항은 초록나무 사무실(☎055-222-07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